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부당회수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1-12-28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31, 32, 동법 시행령 제5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33(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20(협약의 해지) 및 제43(지원제한)

.4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지침16조 및 제30, 동 사업 훈령 제29조 및 제40

. 감사-1617(21.12.3.), 연구정책과-6148(21.12.8.), 산학협력단 운영기획실-72086(21.12.9.)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사업목적외 예산사용이나 횡령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연구장학금의 공동관리 및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회수 등 연구개발비 부당회수 사용이 지적되었습니다.

3. 연구개발비를 부당회수하여 사용할 경우, 언론보도 등에 따른 본교의 부정적 평판의 확산 해당 연구자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등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개발비 부당회수사용금지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오니 여러 연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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