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022-01-04
1. 관련: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3356(2021.12.20.)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제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신설)에 따라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과학기술분야 학생연구자는 '22.1.1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재보상 청구방법: 학생연구자가 직접 아래 1) 또는 2)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1) (온라인 신고) 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민원접수/신고 → 요양신청(또는 보상청구)’ 경로로 들어가 해당 민원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공단 관할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