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통상자원부]RCMS 연구장비 구입 및 E-Tube 등록 절차 안내(2015.03)
2015-09-01
[산업통상자원부]RCMS 연구장비 구입 및 E-Tube 등록 절차 안내(2015.03)
1.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개정 2014.12.16.)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2조,33조(개정 2015.3.26.)
2.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과제의 100만원 이상 연구 구매장비를 E-Tube에 등록하도록 의무되었습니다. 연구장비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Tube 등록 안내 및 절차 /www.etube.re.kr ]
- 등록자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실 담당자
- 대상금액 : 100만원~3,000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etube, NTIS 등록 의무)
- 등록시기
가. 사전등록 : RCMS와 자동연계
※사전등록: E-Tube 장비번호 발급 받은 후(E-Tube 장비등록), OSOS에서 연구비 청구 진행할 경우
나. 사후등록 : 장비납품 및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안으로 E-Tube에 등록 후, RCMS 및 OSOS에 수기로 사후 등록 필수(자동연계불가능)
※사후등록: E-Tube 장비번호 발급 받기 전(E-Tube 장비등록 전), OSOS에서 연구비 청구 진행할 경우
*3천 만원 이상 사전 등록 및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승인 사항
붙임 1. [공문]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알림 1부.
2. E-tube 장비 등록 요청서(온라인 입력사항) 1부.
*자연과학대학-21804(20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