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기획재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방법 안내(2014.05)

2016-04-06

[기획재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방법 안내(2014.05)

 

한국연구재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4.01.01)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학협력단 협약을 체결하는 위탁과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세등은 “관세법”, “부가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4. 1. 1.)에 따라 2014년도 협약과제부터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위탁연구가 관련 세법에 의거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과세 적용

 

3)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2항 및 제42조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4) 기타(절차) :

     가. 연구책임자 : 연구계약서 및 계획서 관리기관으로 제출

     나. 산단 세무팀(담당자) : 과세여부 확인하여 관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안내

     다. 연구책임자 : 부가가치세 과제여부 적용에 따라 연구계획서 예산 편성

*2016년 10월 이후 협약과제부터 절차 변경: 연구책임자가 과세여부 자체 판단(책임) 후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별도 "면세" 요청시 산단은 연구책임자의 의견에 따라 "면세" 적용함.(별도 신청없는 경우 무조건 "과세"과제로 진행함.

 

 

붙임 1. 관련공문 및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방법

         2. 연구과제의 부가세 과제여부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예규,판례 참고자료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17973(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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