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2016.03)

2016-11-11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2016.03)

 

붙임과 같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안내하오니 해당사업을 수행하시는 연구책임자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공통사항 :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변경승인서류(협약변경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제서류 등),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모든 협약 변경은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승인건은 추가 승인 공문 제출

2. 직접비 :

연구활동비 : 자문료-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이 5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붙임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개정(201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