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안내(2017.07)

2017-08-02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안내(2017.07)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 : 연구비의 발생이자 산출식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나. 연구비 발생이자 산출식의 은행이자율과 소멸지수 변경

 

※ 발생이자 계산식

(변경 전) 총 연구비(위탁,협동연구비 제외)×0.1%(은행이자율) ×0.5(소멸지수)÷입금횟수

(변경 후) 총 연구비(위탁,협동연구비 제외)×0.05%(은행이자율)×0.35(소멸지수)÷입금횟수

 

다. SRnD  발생이자 산입신청은 연구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산입사용하거나 반납

 

라. 시행일: 2017. 7. 17.(월)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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