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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산학협력단 관세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2019-02-11

[매뉴얼]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산학협력단 관세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최근 학내 생물 연구자가「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학협력단에 관세감면 신청 시, 소속 연구자가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학협력단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증명서(수입 신고/승인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관세감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승인 절차>

○ 신고 대상(자):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구매하려는 자

수입 신고/승인 방법: 온라인 시스템 접속(http://ieps.snu.ac.kr)

    연구책임자 신청 =>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접수 및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질병관리본부 승인

○ 문의: 02-880-5508(환경안전원)

 

※ 신고/승인 미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가능

 

* LMO 신고 미대상 생물체는 연구책임자가 확인서(자유양식) 를 제출하여 관세감면신청함.

 

붙임: 1. 관련공문

           2.학내 생물 연구를 위한 국가 신고허가 처리 흐름도 1부(환경안전원 제공) 1부.
           3.[발급양식예시]LMO 확인서
자연과학대학-6147(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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