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변경 안내(2020)
2020-02-05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고시
KISTEP 제도혁신센터-29(2020. 1. 7.)『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고시하였으나, 본교 간접비 고시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고시율 (2020. 1. 7.) | ➜ | 변경 고시율 | |||
구분 |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된 과제(사업) | 간접비 분리지급 과제(사업) | 비고 | ||
30.2% | 적용비율 | 28% (※ 정부 고시율 대비 △ 2.2% 하향 조정) | 30.2% | 분리 적용 | |
적용과제 | 2020. 2.1.협약과제부터(국가연구개발사업) | ||||
적용기간 | 다음 간접비 고시율 시행 전까지 |
* 2018년 정부 고시율: 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