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기획재정부]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안내
2020-02-06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안내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0)
등 급 | 월 임금(’19) | 월 임금(’20) |
책임연구원 | 월 3,216,863원 | 월 3,229,730원 |
연구원 | 월 2,466,647원 | 월 2,476,514원 |
연구보조원 | 월 1,648,871원 | 월 1,655,466원 |
보조원 | 월 1,236,695원 | 월 1,241,642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년 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직급별 자격기준은 용역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 2019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0.4%(전년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소비자물가지수 | 1.3 | 1.3 | 0.7 | 1.0 | 1.9 | 1.5 | 0.4 |
* 자료: 통계청,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