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본(2021.09.01.)

2021-09-0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개정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1. 1. 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연구비 집행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연구자 가독성 향상을 위해 매뉴얼, 개조식 형식으로 전부개정

(상위법 반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 기준 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연구비 재원에 따라 구분 세분화 <3>

-비목항목으로, ‘연구연구자,‘참여율인건비계상률로 변경 <2>

[인건비]

기존 월 인건비 기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율을 산정하던 것을 월 급여를 기준으로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4조제2항제1>

- 전임교원에 한하여 월 기준액에 따라 계상 가능 <[1]>

[학생 인건비]

학생인건비 총 인건비계상률 계상 시 대학재정지원사업(BK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민간과제 참여 인건비,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교사 등), 창업소득은 제외 <5조제2항제2>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비(현물 포함)40%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 <8조제2항제2호바목>

(원고료, 회의수당) 원고료, 회의수당 단가 상향조정 <5>

- 원고료를 기존 A4 1장당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 회의수당을 연구책임자의 경우 기존 20만 원 이하에서 25만 원 이하로 상향

2007년 이후 단가 조정 없이 유지되어 상향개정 요구 반영

(번역료) 번역료 단가 상향조정 <6>

- 외국어한국어는 기존 5만 원 이하에서 7만 원 이하로 상향

- 한국어외국어는 기존 85천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번역 요율표(최소 번역료) 준용

(회의비) 회의식대 단가 상향조정 <8조제2항제3호가목>

- 회의식대는 기존 1인당 4만 원 이하에서 5만 원 이하로 상향

2021년 물가 상승률 2.4% 인상 반영

(통역료) 통역료 정액표 전부개정 <9>

- 순차·동시통역 구분자 삭제, 언어 구분 및 단위시간 변경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역 요율표 준용

(야근(특근) 식대) 야근(특근) 식대 단가 상향조정 <8조제2항제7호나목>

- 야근(특근) 식대는 기존 1인당 1만 원 이하에서 2만 원 이하로 상향

물가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료 인상 반영

[연구수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수당지급비율은직접비사용비율+20%’초과 불가

-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연구수당 계상금액 100% 지급 가능 <9조제3항제5>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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