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연구윤리 관련「학술진흥법」및「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알림
2021-10-22
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669호, 2020.12.22.) 및「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657호, 2020.12.22.)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21.6.23.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학술진흥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2) 최대 참여제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함(제20조제1항 개정)
나. 교육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제52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