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연구윤리 관련「학술진흥법」및「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알림

2021-10-22

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669, 2020.12.22.)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657, 2020.12.22.)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21.6.23.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학술진흥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19조제1항제3호 신설)

2) 최대 참여제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함(20조제1항 개정)

 

. 교육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52조제5호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