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2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안내

2021-12-28

2022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1월 인건비부터 반영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1월 중순 이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종 요율을 확인하여 재공지하겠습니다.

 * 변경요율
- 국민연금: 개인 및 기관 각 4.5%
- 건강보험: 개인 및 기관 각 3.495%
- 장기요양보험: 개인 및 기관 각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 개인 0.8% 기관 1.65%
- 산재보험: 기관 0.643%(추후 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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