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2022.07)/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안내(2020.12)
2022-07-13
1. 관련: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저작권법」 제9조, 「고등교육법」 제15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 제7조, 제9조
2. 본교 교직원 등이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직무발명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연구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식재산출원 절차: https://snurnd.snu.ac.kr/?q=nod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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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부.
2. 발명신고 안내 매뉴얼 1부.
3.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안내문 1부.
4. [추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2020.12)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