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기획재정부]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안내

2022-07-18

[기획재정부]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안내

*직급별 자격기준은 용역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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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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