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2022-09-05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연구물품에 대한 자산관리 대상 및 절차를 개선·보완하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주요내용

 ㄱ.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 민간 연구비 사용·정산 기준 현행화(제9조제2항)

    - 연구기간 종료 후 잔금 지급되는 민간 연구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정산기간(6개월 → 2년) 변경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이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우선함에 따라 상위규정과 동일하게 지원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하도록 변경(제9조제3항)

  ❍ 개정 조항은 연구과제 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과제부터 적용(부칙 제2조)

 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 (자산관리 대상 명확화)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시작품, 시제품 등 자산 등재 제외(제21조제1항)

  ❍ (자산관리 절차 상세화)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하는 연구 물품의 재물조사, 자산 변경, 자산 반출, 자산 불용 시 절차에 따라 성실히 관리(제21조제2항)

    - 자산 변경, 자산 반출, 관리전환, 물품이관 시 신청 절차 명시(제21조, 제23조~제25조)

  ❍ 관리기관 간접비로 구매한 경우에는 자체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보칙 제1조)

2. 공포 및 시행일: 2022. 9.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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