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퇴직교원을 위한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처분절차 안내 매뉴얼 (2023.01)

2023-02-10

퇴직교원을 위한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처분절차 안내 매뉴얼 (2023.01)

퇴직(예정) 교원은 산학협력단 연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변동)을 위하여 관리기관(소속학부 경유)으로 연구물품 처분 절차를 이행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리 주체

- 퇴직(예정) 교원

- 퇴직(예정) 교원 소속 관리기관(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물품관리원: 관리기관장. / 물품운용원: 분임물품관리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직원 보직자.

(ex.단과대학 행정실장, 연구소 팀장, 소속학부장 등)

 

2. 주요 내용

- 퇴직 교원 소속 관리기관(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에서는 해당 퇴직 교원의 산학협력단 연구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관리전환(사용자 변경)을 하여야 하며, 해당 시 연구물품의 관리전환(관리기관 전환), 반출, 이관, 불용 처리를 하여야 함.

 

3. 유의 사항

- 퇴직 후 이직하는 기관 또는 외부기관에 물품의 반출·이관 불가.

서울대학교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반출·이관 가능함.

1) 반출: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수행을 하여야 할 경우/  연구계획서 상 외부기관의 설치를 명시하여 승인 받은 경우.

2) 이관: 연구종료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반납 요청 받은 경우/  물품을 구매한 연구과제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 망실.훼손된 물품의 보고 및 처리

물품의 도난, 무단반출, 망실 또는 파손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는 그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물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4. 자산변경,반출입,불용 신청 제출 서류 (퇴직교원은 학부행정실 경유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사용자변경 : 관리전환신청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

-반출입 : 반출(내자/외자) 신청서, 반입확약서

-불용 : 1)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관리기관 : 불용물품신청서, 불용물품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 불용물품상태실사보고서(사진),

          2)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산단 :  불용물품신청서, 불용물품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 불용물품상태실사보고서(사진),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서울대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후  ZEUS NTIS 심의 및 처분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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