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안내(필독)
- 1) 모든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액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로 분류되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다만, 수업료 이외의 명목인 해외수학·근로‧멘토링·생활비·학업장려비 장학금 등은 중복 가능합니다. - 2) 한 학기에 2개 이상의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교외재단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예외사항 -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학금 수혜현황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의 2019학년도 장학수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생
구분 | 2020학년도 1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 |||
---|---|---|---|---|---|
인원(명) | 금액(천원) | 인원(명) | 금액(천원) | ||
교내 | 945 | 616,164 | 374 | 562,845 | |
교외 | 247 | 658,680 | 168 | 505,903 | |
국가 | 대통령, 이공계 | 195 | 867,182 | 171 | 767,850 |
국가(유형Ⅰ,Ⅱ) | 262 | 378,374 | 236 | 346,976 | |
합계1) | 1,649 | 2,520,400 | 949 | 2,183,574 |
1) 한 학생이 중복가능한 여러 장학을 수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혜인원은 합계인원보다 적음
2. 대학원생
구분 | 2020학년도 1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 |||
---|---|---|---|---|---|
인원(명) | 금액(천원) | 인원(명) | 금액(천원) | ||
교내 | 단과대학맞춤형 | 252 | 666,398 | 262 | 708,837 |
강의연구지원 | 203 | 547,300 | 201 | 545,300 | |
교외1) | 95 | 623,918 | 90 | 567,389 | |
합계2) | 550 | 1,837,616 | 553 | 1,821,526 |
1) 한 학생이 중복가능한 여러 장학을 수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혜인원은 합계인원보다 적음
3. 근로장학생
구분 | 2020학년도 1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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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 금액(천원) | 인원(명) | 금액(천원) | ||
교내 | 유형1 | 31 | 66,960 | 34 | 73,440 |
유형2 | 11 | 35,640 | 9 | 29,160 | |
유형3 | 6 | 28,800 | 6 | 28,800 | |
국가 | 유형4 | 3 | 9,720 | 3 | 9,720 |
합계 | 51 | 141,120 | 52 | 141,120 |
※ 근로관리기관이 자연과학대학인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