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안내(필독)
  • 1) 모든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액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로 분류되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다만, 수업료 이외의 명목인 해외수학·근로‧멘토링·생활비·학업장려비 장학금 등은 중복 가능합니다.
  • 2) 한 학기에 2개 이상의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교외재단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예외사항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장학금 수혜현황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의 2019학년도 장학수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생
구분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교내 945 616,164 374 562,845
교외 247 658,680 168 505,903
국가 대통령, 이공계 195 867,182 171 767,850
국가(유형Ⅰ,Ⅱ) 262 378,374 236 346,976
합계1) 1,649 2,520,400 949 2,183,574
1) 한 학생이 중복가능한 여러 장학을 수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혜인원은 합계인원보다 적음
2. 대학원생
구분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교내 단과대학맞춤형 252 666,398 262 708,837
강의연구지원 203 547,300 201 545,300
교외1) 95 623,918 90 567,389
합계2) 550 1,837,616 553 1,821,526
1) 한 학생이 중복가능한 여러 장학을 수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혜인원은 합계인원보다 적음
3. 근로장학생
구분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교내 유형1 31 66,960 34 73,440
유형2 11 35,640 9 29,160
유형3 6 28,800 6 28,800
국가 유형4 3 9,720 3 9,720
합계 51 141,120 52 141,120
※ 근로관리기관이 자연과학대학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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