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안내(필독)
- 1) 모든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액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로 분류되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다만, 수업료 이외의 명목인 해외수학·근로‧멘토링·생활비·학업장려비 장학금 등은 중복 가능합니다. - 2) 한 학기에 2개 이상의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예외사항 - ①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학금 수혜현황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의 2022학년도 장학수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생
구분 | 2022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2학기 | |||
---|---|---|---|---|---|
인원(명) | 금액(천원) | 인원(명) | 금액(천원) | ||
교내 | 298 | 535,465 | 357 | 579,361 | |
교외 | 242 | 444,661 | 124 | 354,363 | |
국가 | 대통령, 이공계 | 155 | 694,725 | 131 | 577,925 |
국가(유형Ⅰ,Ⅱ) | 314 | 549,884 | 328 | 549,639 | |
합계 | 1,009 | 2,224,735 | 940 | 2,061,288 |
※ 한 학생이 중복가능한 여러 장학을 수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혜인원은 합계인원보다 적음
2. 대학원생
구분 | 2022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2학기 | |||
---|---|---|---|---|---|
인원(명) | 금액(천원) | 인원(명) | 금액(천원) | ||
교내 | 등록금성 | 262 | 726,088 | 258 | 726,383 |
강의연구지원장학 | 210 | 503,400 | 210 | 491,700 | |
기타 교내장학금 | 79 | 217,411 | 69 | 180,775 | |
교외 | 170 | 1,273,765 | 163 | 1,063,966 | |
합계 | 721 | 2,720,664 | 700 | 2,462,824 |
※ BK 장학금 제외
※ 한 학생이 중복가능한 여러 장학을 수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혜인원은 합계인원보다 적음
※ 한 학생이 중복가능한 여러 장학을 수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혜인원은 합계인원보다 적음
3. 근로장학생
구분 | 2022학년도 1학기 | 2022학년도 2학기 | |||
---|---|---|---|---|---|
인원(명) | 금액(천원) | 인원(명) | 금액(천원) | ||
교내 | 유형1 | 37 | 81,341 | 37 | 81,341 |
유형2 | 8 | 26,381 | 8 | 26,381 | |
유형3 | 6 | 28,800 | 6 | 28,800 | |
국가 | 유형4 | 3 | 9,893 | 3 | 9,893 |
합계 | 54 | 146,415 | 54 | 146,415 |
※ 근로관리기관이 자연과학대학인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