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안내(필독)
  • 1) 모든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액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로 분류되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다만, 수업료 이외의 명목인 해외수학·근로‧멘토링·생활비·학업장려비 장학금 등은 중복 가능합니다.
  • 2) 한 학기에 2개 이상의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장학금 수혜현황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의 2022학년도 장학수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생
구분 2022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2학기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교내 298 535,465 357 579,361
교외 242 444,661 124 354,363
국가 대통령, 이공계 155 694,725 131 577,925
국가(유형Ⅰ,Ⅱ) 314 549,884 328 549,639
합계 1,009 2,224,735 940 2,061,288
※ 한 학생이 중복가능한 여러 장학을 수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혜인원은 합계인원보다 적음
2. 대학원생
구분 2022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2학기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교내 등록금성 262 726,088 258 726,383
강의연구지원장학 210 503,400 210 491,700
기타 교내장학금 79 217,411 69 180,775
교외 170 1,273,765 163 1,063,966
합계 721 2,720,664 700 2,462,824
※ BK 장학금 제외
※ 한 학생이 중복가능한 여러 장학을 수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혜인원은 합계인원보다 적음
3. 근로장학생
구분 2022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2학기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교내 유형1 37 81,341 37 81,341
유형2 8 26,381 8 26,381
유형3 6 28,800 6 28,800
국가 유형4 3 9,893 3 9,893
합계 54 146,415 54 146,415
※ 근로관리기관이 자연과학대학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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