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사업명 지원기준 내용 지원기간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23.3.1.~'24.2.29.에 개최되는 학술회의
∘학술회의 참가 14일전 수시
[마감: 2024. 2. 2.(금)]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논문게재료, Open Access 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비용을 합하여 연간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단,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연간 1인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지원액 200만원 상향)
∘23.2.1.~'24.1.31.에 비용을 자비로 지급한 논문
∘수시 [마감: 2024. 2. 2.(금)]
예능계열
공연·전시 경비
∘교원인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물 중 평점 100점에 해당되며 자비로 지급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23.2.1.~'24.1.31.에 진행한 공연 및 전시활동
∘수시 [마감: 2024. 2. 2.(금)]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신청 교원의 소속기관별 연 1회
- [유형Ⅰ]국제(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800만원 이내
- [유형Ⅱ]국제(온·오프라인 개최, 공동주관): 개최 기관당 400만원 이내
- [유형Ⅲ]국내(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300만원 이내
※ 단, 국내 오프라인은 교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전반기:
'23.3.1.~'23.8.31.개최
[마감: 2023. 4. 28.(금)]
∘후반기:
'23.9.1.~'24.2.29.개최
[마감: 2023. 10. 27.(금)]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초청가능 횟수
-학과(부): 소속기관별 전임(기금)교원 현원×1/7회
-연구시설: 기관당 1회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외국인 저명학자 1명당 300만원 이내
∘전반기:
'23.3.1.~'23.8.31.초청
[마감: 2023. 4. 28.(금)]
∘후반기:
'23.9.1.~'24.2.29.초청
[마감: 2023. 10.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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