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사업명 | 지원기준 내용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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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 ∘'23.3.1.~'24.2.29.에 개최되는 학술회의 ∘학술회의 참가 14일전 수시 [마감: 2024. 2. 2.(금)] |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
∘논문게재료, Open Access 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비용을 합하여 연간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단,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연간 1인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지원액 200만원 상향) |
∘23.2.1.~'24.1.31.에 비용을 자비로 지급한 논문 ∘수시 [마감: 2024. 2. 2.(금)] |
예능계열 공연·전시 경비 |
∘교원인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물 중 평점 100점에 해당되며 자비로 지급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 ∘23.2.1.~'24.1.31.에 진행한 공연 및 전시활동 ∘수시 [마감: 2024. 2. 2.(금)] |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
∘신청 교원의 소속기관별 연 1회 - [유형Ⅰ]국제(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800만원 이내 - [유형Ⅱ]국제(온·오프라인 개최, 공동주관): 개최 기관당 400만원 이내 - [유형Ⅲ]국내(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300만원 이내 ※ 단, 국내 오프라인은 교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전반기: '23.3.1.~'23.8.31.개최 [마감: 2023. 4. 28.(금)] ∘후반기: '23.9.1.~'24.2.29.개최 [마감: 2023. 10. 27.(금)]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
∘초청가능 횟수 -학과(부): 소속기관별 전임(기금)교원 현원×1/7회 -연구시설: 기관당 1회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외국인 저명학자 1명당 300만원 이내 |
∘전반기: '23.3.1.~'23.8.31.초청 [마감: 2023. 4. 28.(금)] ∘후반기: '23.9.1.~'24.2.29.초청 [마감: 2023. 10. 27.(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