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2021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안내

2021-09-29

1.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2. 연구비에서 근로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산학협력단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건강검진 실시를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가 기한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대상

   ◦ 일반검진: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대상자 추가 신청 시 검진대상 적용 가능)

   ◦ 암검진: 출생연도(짝․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나. 검진대상자 확인: 연구행정 담당자가 개별안내

 다. 검진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말에 검진이 집중되므로 미리 수검 요망

 라. 검진방법: 개별검진(http://hi.nhis.or.kr - 자주찾는민원서비스/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

 마. 안내사항

   ◦ 관련문의: 연구실 별 연구행정 담당자 개별 문의

   ◦ 2021년 신규입사자는 산학협력단에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진 가능

   ◦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 대상기준을 출생연도로 적용하였으므로 홀수연도 출생자는 전년도 수검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 실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수검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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