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산학협력단 근로소득자 SRnD 급여명세표 확인방법 안내

2021-11-23

  1. 관련: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 근로기준법(법률 제18176호) 개정으로 2021.11.19.부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함에 따라 연구비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내역을 SRnD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판단근거: 사내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봄
  4. 확인방법: 매달 급여일 25일 이후 SRnD에서 확인 가능
  5. SRnD(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연구관리-연구자정보관리-근로소득원천징수부(오른쪽 상단 급여명세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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