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등 관련 사전신고 사항 신설 안내
2022-01-21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일부개정(2022.1.18. 시행)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등에 있어 사전신고 사항을 신설하였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제19조제3항)
○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제19조제4항)
제19조(이해상충의 관리)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함)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