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등 관련 사전신고 사항 신설 안내

2022-01-21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일부개정(2022.1.18. 시행)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등에 있어 사전신고 사항을 신설하였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19조제3)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19조제4)

19(이해상충의 관리) 연구자는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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