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율 변경 안내

2022-02-17

1. 관련

   가. 연구정책과-254 「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자체 조정(안), 총장결재」

   나. 과학기술정통부 고시 제2021-104호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개정 통지하였기에, 본교 간접비 고시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고시율 내부 조정 간접비율
구분 간접비가 포함된 과제(사업) 간접비 분리지급 과제(사업) 비고
30.45% 적용비율 28%
(기존과 동일)
30.45% 분리 적용
적용과제 2022. 1.1.협약과제부터(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기간 다음 간접비 고시율 시행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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