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2022-02-17
1. 관련
가. 연구정책과-254 「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자체 조정(안), 총장결재」
나. 과학기술정통부 고시 제2021-104호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개정 통지하였기에, 본교 간접비 고시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