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령 안내[산학협력단회계]

2022-05-10

1. 관련 : 소득세법 7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학협력단 회계(연구비)에서 지급받은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원활하게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기한: 2022. 5. 1. ~ 2022. 5. 31
- 납부기한연장(일부 대상): 2022. 5. 1. ~ 2022. 8.3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서면신고)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제출
2)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서울대포털 > 학사/행정 > 연구행정 접속(SRnD, srnd.snu.ac.kr)
1) 개인(기본) : SRnD>연구관리>연구자정보관리>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기관(연구원관리 또는 세무권한 필요) :
- 연구관리: SRnD>연구관리>연구원관리>연구원현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예산회계: SRnD>예산회계>세무 >원천세관리> 원천징수영수증
유의사항 SRnD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급한 내역만 포함하므로, 법인회계 등 타 회계에서 지급한 소득도 있는 기관에서는 별도발급요망
참고사항 국세청 (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