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대상)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안내(~11/18(금)까지, 학부(과)사무실로 제출)

2022-11-04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개인적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

* 학부모의 실직·폐업·사업실패, 가족의 장기 투병생활,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생

2)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학자금 지원구간(910구간 포함)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국가장학금 유형만 수혜할 경우에도 수혜횟수로 계산됨

3) 직전학기 평균평점 1.7(백분위 73) 이상인 자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자

- 국가장학금 심사결과 수혜횟수 초과 및 중복지원의 사유로 탈락한 자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

- 2022학년도 2학기 미등록 휴학한 경우

- 학사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등록금 본인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불가)

라.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022. 11. 7.() ~ 11 18.() <2주간>   / 단 소속 학부(과)에서 따로 정한 기한이 있을 경우 해당 기한에 따를 것!

2)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부() 사무실로 1118()까지 제출

3) 제출서류

- 신청서 <필수>

- 전년도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영수증)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필수>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퇴직증명서(비자발적 실직자만 해당,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필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 폐업사실증명서

  ․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

 

마. 선발방법 및 장학금 지급

1) 선발방법: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2) 지급방법: 포털[mysnu]에 입력된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직접지급

3) 지급시기: 2022. 12월 둘째 주(12.8.(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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