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내 행복주택은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거주환경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붙임과 같이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상세내용붙임참고) |
공고명 |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주자격 요건완화) |
진행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자 서류접수 | →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 →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 | 당첨자 발표 | → | 계약 | (‘23.06.26.∼06.30.) (‘23.09.08.) (‘23.09.20.~09.22.)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공급호수 | 세대 당 면적(㎡) | 임대조건(원) | 일반공급 (47) | 주거전용면적 | 계약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16 | 대학생 | 8 | 16.76 | 42.26 | 33,100,000 | 145,000 | 청년 | 소득有 | 9 | 35,100,000 | 154,000 | 소득無 | 33,100,000 | 145,000 | 주거급여 | 1 | 29,200,000 | 128,000 | 26 | 고령자 | 5 | 26.45 | 65.85 | 58,400,000 | 256,000 | 36 | 신혼·한부모 | 24 | 36.06 | 89.35 | 83,900,000 | 368,000 | ※ 16형의 “대학생”, “청년” 공급 물량은 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공급 |
입주자격 완화내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17]) | 적용기준 | 순위 | 입주자격 완화 내용 | 다음순위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 | 1 순 위 | ①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 가구원수 | 완화한도 | 일반 | 1인 | 120% 이하 | 2인 | 110% 이하 | 3인 이상 | 100% 이하 | 맞벌이 부부 | 2인 | 130% 이하 | 3인 이상 | 120% 이하 | | ② 기간요건 공급대상 | 완화한도 | 청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7년 이내 | 자녀의 연령 | 만6세 이하 | 한부모가족 | 자녀의 연령 | 만6세 이하 | | 2 순 위 | ①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 가구원수 | 완화한도 | 일반 | 1인 | 140% 이하 | 2인 | 130% 이하 | 3인 이상 | 120% 이하 | 맞벌이 부부 | 2인 | 140% 이하 | 3인 이상 | 130% 이하 | | ② 기간요건 공급대상 | 완화한도 | 청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 7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10년 이내 | 자녀의 연령 | 만9세 이하 | 한부모가족 | 자녀의 연령 | 만9세 이하 | | 3 순 위 | ①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②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23.6.30.일자우체국소인이찍힌우편까지유효) 및 현장접수(‘23.6.29.) |
붙임 공고문, 서식, 홍보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