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5.27.)
2016-05-28
[규정]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5.2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2016.05.27.)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박사후 연구원(연수연구원)의 월 지급 상한액 증액(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 기준)
|   직급  |    월 지급 상한액  |    비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박사후연구원 (연수연구원)  |    350만원  |    400만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 기준  |  
 - 시행일자 : 2016.05.27. (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붙임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21715(201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