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변경 안내(2020)

2020-02-05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고시

 

KISTEP 제도혁신센터-29(2020. 1. 7.)『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고시하였으나, 본교 간접비 고시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고시율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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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고시율

구분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된 과제(사업)

간접비 분리지급 과제(사업)

비고

30.2%

적용비율

28%

(※ 정부 고시율 대비 △ 2.2% 하향 조정)

30.2%

분리 적용

적용과제

2020. 2.1.협약과제부터(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기간

다음 간접비 고시율 시행 전까지

 

* 2018년 정부 고시율: 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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