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요] 2021년도 최저임금제 시행 안내
2021-01-05
1. 관련 : 최저임금제 시행(2021.1.1. 최저시급 8,720원)
2.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나.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 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모두 적용
다. 최저임금 세부내역
기준 | 2021년 | - 최저임금위반의 효력: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함 |
최저임금 | 8,720원 | |
일급(8시간) | 69,760원 | - 일급은 최저임금시급 *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 최저임금월급은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주휴수당 1일 포함)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 8,720원*209시간 = 1,822,480원 |
월급(209시간) | 1,822,480원 |
라. 근로계약서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경우 법위반사항에 해당
-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