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시행에 따른 SRnD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퇴직금 관리 매뉴얼 배포(2022.08)

2022-08-02

[공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시행에 따른 SRnD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퇴직금 관리 매뉴얼 배포 (2022.08)
붙임과 같이 공문을 안내하오니, 대상 연구원(근로소득자 중 퇴직금 적립대상자)께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퇴직시에 IRP 계좌를 개설 후
"퇴직금 청구서, IRP 가입증명서(관리점정보)" 각 1부를 마지막 퇴직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 및 절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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