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2024.05)

2024-06-03

산학협력단에서는 본교의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부적정 귀속을 사전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 유의사항 등을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여러 연구자(교직원 등)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정부 법률 및 본교 규정에 의거, 본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및 승계하여야 함

  - 대상: 모든 교직원(전임·비전임, 조교,직원, 연구원, 부설학교교원), 학생(수료생 포함),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 본교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 해당

 ◇ (감사지적) 개인명의 또는 교원창업기업 특허출원건 → (정당처리 기준)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 후 명의 변경 필요

 

붙임 1.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부.

     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 1부.

     3. 직무발명 부적정 특허출원 사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