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개정일:2024.06.11)

2024-06-2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개정일:2024.06.11)

붙임과 같이 개정된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상위법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표 2]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함을 명시(제5조제2항제2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를 거쳤고,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경우에만 회의비 중 식비 허용함을 명시(제10조제2항제3호가목)

      - (출장비)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한 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 계상을 허용(제10조제2항제4호나목)

      - (보안수당) 수당 지급범위에 연구근접지원인력을 포함(제12조)

    ❍ (여비지급구분) 「서울대학교 여비규정」(`24.2.29.) [별표1] 개정에 따라 “첨단융합학부장” ‘제2호 가목’ 적용 대상자로 명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출장신청(명령) 절차 현행화(제10조 [표 9])

□ 시행일2024. 6. 11.(화)

 

붙임 

1. 관련 공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개정기준전문 1.

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기준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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