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 교육(안) (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개정:2024.02.06 부터~)
2024-07-18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 교육(안) (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개정:2024.02.06 부터~)
혁신법 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국외수혜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고, 이를 협약 시 활용 및 제출하여야 함으로
관련 개정 사항에 따른 설명회(동영상)과 매뉴얼 자료등를 안내하오니 연구책임자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 국가 R&D과제를 수행 또는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등이 이해 상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법적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동법 시행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주요 내용
○ (보고 대상) 국가 R&D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 (보고 시기·방법) 국가 R&D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 수혜현황 정보 보고를 포함하고, 과제 수행 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이를 현행화(IRIS 활용)
※ 1회만 입력하면 국가연구자번호와 연계하여 서버 내 저장하고, 추후 다른 과제 신청·수행 시 자동 입력 후 연구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IRIS)
○ (보고 사항)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행정적(연구과제· 인력·장비·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
*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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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 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8호 및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4.2.6.시행) -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며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종료사항은 미포함

○(보고 항목)지원·지급 출처,사유,기간,내용,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동영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주관
붙임 : 혁신법 매뉴얼 - 가이드, 설명회 ppt 자료 등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