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4년도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불용 신청 안내 (관리기관 : 연구비 500만원 미만, 간접비)

2024-10-02

2024년도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불용 신청 안내 (관리기관 : 연구비 500만원 미만, 간접비)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재된 연구물품 중 노후화 또는 수리비용 한계 초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요청서류를 2024. 11.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 대상 :
    -간접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물품) 
    -연구비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나. 제출서류: 불용신청서(엑셀파일 공문 첨부필수), 수리비 견적서(해당시), 사진(필수, 파일명 자산번호로 저장) ※ 간접비 1,000만 원 이상 연구물품은 실사 진행

다. 폐기일정: 추후 안내 (11월 중 시행 예정)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학부(과) 및 연구소 행정실에서 일괄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문의처: 연구행정실 장소영(880-6753))

마. 기타사항

    - 간접비 연구물품 정보 변경 상시 접수(관리기관 변경, 사용자 변경, 설치장소 변경 등)

    - 자산라벨 부착 확인(불량시 간접비/연구비 담당자에게 재발행 요청)

    - 연구비 500만 원 이상 물품 불용신청은 상시 접수(연구비 담당자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처분)


첨부 : 공문 및 관련 양식, 매뉴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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