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준」 일부개정 공포
2024-11-05
「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준」 일부개정 공포(개정일:2024.11.01)
붙임과 같이 개정된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금액 보완 및 변경 허용)(제5조제1항)
- 적립 금액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준 명확화
- 계획서에 계상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협약 이후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기준 삭제(제5조제3항)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기한 간소화) 연구개발비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체하고, 최초 분할금액의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체 통합시설·장비비 과제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체하도록 한 것을 연구개발비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변경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이체 하도록 명시(제6조제1항)
❍ (계정책임자 소속기관 변경 시, 이관·반납 기준 신설) 연구책임자 계정일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이관 시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이관하거나,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 또는 반납(제9조제1항및제2항)
※ 소관부서 및 담당자: 연구지원부 이영주(내선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