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2024-11-05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개정일:2024.11.01)
붙임과 같이 개정된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민간 과제계약 체결·변경 시, 지원기관과의 협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행 업무절차를 반영(제5조제1,2항, 별표1, [별지 제1,2호 서식])
-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에 변경 사유 명시([별지 제4호 서식])
- 계약서 서식에 연구협약 체결 근거 명시([별지 제1,2,3호 서식])
❍ 교원이 본인이 창업*한 기업과 민간 과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제출 의무화(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제4장 이해상충 및 서울대학교 창업교원을 위한 가이드북에 준함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소관부서 및 담당자: 용역과제부 김미희(내선8809)
□ 시행일: 2024. 11. 1.(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