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시행일:2024.11.01)

2024-11-0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시행일:2024.11.01)

붙임과 같이 개정된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개정사항 반영(제10조 [표9])

      - 숙박비 및 식비 추가 지급 가능 조항 일부 자구 수정

      - 학술회의 개최 장소 및 학술회의 지정 또는 추천 숙박 장소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실비 지급 가능 조항 신설

      - 준비금 실비 상한 삭제 및 항목 규정화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 실비 지급 시 제출 서류 목록 추가

       ([별표1])

  □ 시행일: 2024. 11.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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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여비 규정이 2024.9.9.자 개정내용 반영하여 SRnD 여비 등록 가능 

1. 개정 주요 내용

. 학술회의 참석 시 학술회의 개최 장소 및 학술회의 지정 또는 추천 숙박 장소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를 실비로 지급 가능

. 국외 출장 시 다음 각 호의 준비금은 실비로 지급 가능(상한 삭제)

-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 예방접종비

- 여행자보험 가입비

-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출입국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규정 확인 ➔ 바로가기

 

2. 규정 개정에 따른 실비 지급 청구 시, 규정 적용 기준 : 출장일 기준

- 출장형태: 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출장지 출장일 숙박비/식비 준비금 여비 규정
국내
(시외)
2024.9.9. 이후 상한, 정액 비해당 [개정]서울대학교 여비규정(국내)-2023.1.20.
실비 [개정]서울대학교 여비규정(국내-학술회의참석)
국외 2024.9.9. 이후 상한, 할인정액 실비 [개정]서울대학교 여비규정(국외-실비상한)-2023.1.20.
[개정]서울대학교 여비규정(국외-할인정액80%)-2023.1.20.
실비 [개정]서울대학교 여비규정(국외-학술회의참석)

 

3. 유의사항

. 출장일이 2024.9.8. 이전에 대해 소급적용 불가

. 실비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반드시 첨부

. 식비 실비 지급은 1일 최대 3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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