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시행일:2024.11.01)
2024-11-0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시행일:2024.11.01)
붙임과 같이 개정된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개정사항 반영(제10조 [표9])
- 숙박비 및 식비 추가 지급 가능 조항 일부 자구 수정
- 학술회의 개최 장소 및 학술회의 지정 또는 추천 숙박 장소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실비 지급 가능 조항 신설
- 준비금 실비 상한 삭제 및 항목 규정화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 실비 지급 시 제출 서류 목록 추가
([별표1])
□ 시행일: 2024. 11.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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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여비 규정」이 2024.9.9.자 개정내용 반영하여 SRnD 여비 등록 가능
1. 개정 주요 내용
가. 학술회의 참석 시 학술회의 개최 장소 및 학술회의 지정 또는 추천 숙박 장소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를 실비로 지급 가능
나. 국외 출장 시 다음 각 호의 준비금은 실비로 지급 가능(상한 삭제)
-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 예방접종비
- 여행자보험 가입비
-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출입국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규정 확인 ➔ 바로가기
2. 규정 개정에 따른 실비 지급 청구 시, 규정 적용 기준 : 출장일 기준
- 출장형태: 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 출장지 | 출장일 | 숙박비/식비 | 준비금 | 여비 규정 |
| 국내 (시외) | 2024.9.9. 이후 | 상한, 정액 | 비해당 | [개정]서울대학교 여비규정(국내)-2023.1.20. |
| 실비 | [개정]서울대학교 여비규정(국내-학술회의참석) | |||
| 국외 | 2024.9.9. 이후 | 상한, 할인정액 | 실비 | [개정]서울대학교 여비규정(국외-실비상한)-2023.1.20. [개정]서울대학교 여비규정(국외-할인정액80%)-2023.1.20. |
| 실비 | [개정]서울대학교 여비규정(국외-학술회의참석) |
3. 유의사항
가. 출장일이 2024.9.8. 이전에 대해 소급적용 불가
나. 실비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반드시 첨부
다. 식비 실비 지급은 1일 최대 3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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