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시행일 : 2024.12.02)
2024-12-06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시행일 : 2024.12.02)
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교내 연구비 간접비 징수 기준 개선
- 교내 연구비 재원별 징수비율 및 정책연구과제 의미 명시(제8조의2)
- 교내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에 간접비 항목 반영([별표1])
※ 소관부서 및 담당자: 용역과제부 김미희(내선8809)
□ 시행일: 2024. 12. 2.(월)
서울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http://rule.snu.ac.kr)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