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시행일 : 2024.12.02)

2024-12-06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시행일 : 2024.12.02)

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교내 연구비 간접비 징수 기준 개선 

     - 교내 연구비 재원별 징수비율 및 정책연구과제 의미 명시(제8조의2)

     - 교내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에 간접비 항목 반영([별표1])

       ※ 소관부서 및 담당자: 용역과제부 김미희(내선8809)

  □ 시행일: 2024. 12. 2.(월)

 서울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http://rule.snu.ac.kr)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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