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교내연구과제 협약 체결 요청 시 재원 명시 및 유의사항 안내
2024-12-09
교내연구과제 협약 체결 요청 시 재원 명시 및 유의사항 안내
교내 연구과제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위해 협약 체결 요청시, [붙임 2]의 협약 체결 요청 공문 양식을 참고하여
재원 및 예산 과목(예: 법인회계-연구비-연구관리비-연구개발비)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예산이 최신 개정된 지침에 따른 간접비 계상 비율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후 협약 체결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연구비 간접비 계상 기준
간 접 비 | 간접비 | • 교내 연구비는 간접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각기 다른 재원으로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발주된 교내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더 높은 간접비 징수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 |
붙임 1.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20241202) 1부.
2. 협약체결 요청 공문 양식 예시 1부.
3. 교내 연구비 관련 교내·외 감사 주요 지적사례 안내 1부.
4. 연구과제 종료 처리 절차 및 주요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