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교내연구과제 협약 체결 요청 시 재원 명시 및 유의사항 안내

2024-12-09

교내연구과제 협약 체결 요청 시 재원 명시 및 유의사항 안내

교내 연구과제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위해 협약 체결 요청시, [붙임 2]의 협약 체결 요청 공문 양식을 참고하여

재원 및 예산 과목(예: 법인회계-연구비-연구관리비-연구개발비)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예산이 최신 개정된 지침에 따른 간접비 계상 비율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후 협약 체결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연구비 간접비 계상 기준 



간접비 교내 연구비는 간접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구분 간접비 계상 비율
교내 연구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의 15%
, 정책연구과제 연구비 총액의 5%
, 법인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0%

* 각기 다른 재원으로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발주된 교내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더 높은 간접비 징수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

붙임 1.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20241202) 1부.

      2. 협약체결 요청 공문 양식 예시 1부.

      3. 교내 연구비 관련 교내·외 감사 주요 지적사례 안내 1부.

      4. 연구과제 종료 처리 절차 및 주요사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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