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긴급]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회의비 사용 기준 안내 (적용: 2024.12.01부터~)/1.사전 내부 결재 완료의 세부적용 기준  2.다과포함여부

2024-12-09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회의비 사용 기준 안내 (적용: 2024.12.01부터~)

1. 관련:

 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16885(2024. 12.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회의비 사용 기준 ('24.12.1자 적용   안내   ) 
 나.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실-339262(2024.12.5.)

2..한국연구재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회의비 사용 기준 적용(2024. 12. 1. 자 적용)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 사항 발생 시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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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자료 주요 내용
1. [사전 내부 결재 완료의 세부 적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외부참석자가 필수인 과제)의 회의비(식대사전 신청은 => 현재 “연구책임자만 신청(시스템 구축 후 회의 참석자가 사전 신청 가능)
 - SRnD 시스템 구축 개선 예정 내용시스템 구축 후 회의 참석자가 사전 신청 가능
 회의 참석자가 사전(회의 시작 전) 신청 완료 후 => 연구책임자 최종 결재(회의 종료 이후 결재도 인정) 
2. [다과 포함 여부] 
 커피,음료만 사용 시에만 회의비 사전 품의(신청) 제외이며 음료 구매 내역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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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수행하시는 과제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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