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일부개정 공포 (2024.08.)

2024-12-2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포기하기로 결정한 정부지원 외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하여 발명자가 양수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조건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내용

    ❍ 양도절차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고려한 기준 추가 및 양식 신설(제6조제2항, 제3항)

      - 권리유지 심의 대상 특허에 대해 발명자에게 통보하고 발명자는 특허양수신청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며(제6조제2항), 해당 특허양수신청서 양식을 신설(별지서식)

        ※ 종전 포기하기로 결정한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의 대표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나,「발명진흥법」포기전에 심의 대상여부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함

      - 포기 결정한 특허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고려한 무상양도 조건 기준 추가(제6조제3항)

        ※「발명진흥법」및 타대학·출연연 양도조건을 준용하고, 발명자의 창업의지를 고려하여 특허등록기한을 구분하여 명시

    이 지침의 개정이전에 양수 신청한 특허는 제6조에 따라 양수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신설(부칙)

        ※ 소관부서 및 담당자: 지식재산관리부 김연실(내선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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