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학협력단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협조 요청 (1~4분기)

2025-01-07

산학협력단 2025년 부가가치세(1~4분기) 신고 협조 요청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내 사용한 증빙은 지출확정허용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회계 부가가치세 과세과제는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환급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기한 내 미처리로 인한 신고자료 누락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과세기간 (사용일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관리기관
제출기한
산단 정산신청
허용기한
1기예정(1분기) 1.1. ~ 3.31. 4월 25일 4월 5일 4월 15일
1기확정(2분기) 4.1. ~ 6.30. 7월 25일 7월 5일 7월 15일
2기예정(3분기) 7.1. ~ 9.30. 10월 25일 10월 5일 10월 15일
2기확정(4분기) 10.1. ~ 12.31 1월 25일 1월 5일 1월 15일

 

*세금계산서 청구시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월 5일 전 제출하여 주시면, 산학협력단 정산허용 기한내 환급 신청을 관리기관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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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불가한 카드지출 내역 예시> 

①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구매한 내역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비영리법인 매입액, 간이사업자(영세사업자)매입액, 면세사업자 매입액(도서,1차생산물(꽃,미가공식료품),우체국,교육용역,의료용역 등)

② 부가가치세 법상 정책적으로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렌트카,주유소주유,주차요금,차량유지보수,톨게이트통과수수료등 

③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카드결제금액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 철도,택시,고속버스,여객선,항공등승차료및환불수수료등 

④ 상품권구입은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상품권카드 구매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⑤ 국외지출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불가능 

⑥ 목욕업, 이발업, 미용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으로, 여객운송매입액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

 상기 예 중 하나에 해당되면 카드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산시 협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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