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협조 요청 (1~4분기별 - 면세사업 및 지원금사업(과세사업 제외)에서 사용한 외국 법인 용역(제공) 청구건 해당)

2025-01-07

1. 관련:「부가가치세법」제52조 등 대리납부 집행기준

2. 부가가치세법상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 또는 지원금사업에 사용하고(과세사업 제외),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용역의 대가에 수반하는 부가가치세를 비거주자 등을 대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간접비 포함)에서 지출되는 국외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건이 가치세 대리납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대가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추징 세금(가산세 포함)은 실사용자 부담(해연구자 및 관리기관(소속대학) 등)이오니 대리납부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부가세  납부시 신고대상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관에서 취합 후 공문과 함께 산단 제출)

○ 과세기간: 2024.10.1~2024.12.31(기한 경과 분에 대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추가 납부 필요)

○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입금계좌: 농협 079-17-065704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가산세 관련 추가 안내사항
○ 가산세 납부대상: 신고대상 과세기간 경과분으로 수정신고가 필요한 대상목록
○ 가산세 산출방법: [붙임2] 파일 참조
○ 가산세 납부 후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공문 제출 요망
 
  대리납부 적용요건(모두 충족되어야 함)  
   
 
 ▪ 면세사업 또는 지원금 사업에서「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 단,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은 제외
 ▪ 용역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계없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
 ▪ 공급받는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즉, 과세과제의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면세과제 또는 지원금 과제(간접비 포함)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
   ※ 예시) 국가R&D(한국연구재단·산업부 등) 및 면세사업 과제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통한 과학기술정보서비스(분석료, 사이트이용료, 장비사용료, 교정료 등)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국내간편사업자등록인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부가가치세법 제 5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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