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협조 요청 (1~4분기별 - 면세사업 및 지원금사업(과세사업 제외)에서 사용한 외국 법인 용역(제공) 청구건 해당)
2025-01-07
1. 관련:「부가가치세법」제52조 등 대리납부 집행기준
2. 부가가치세법상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 또는 지원금사업에 사용하고(과세사업 제외),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용역의 대가에 수반하는 부가가치세를 비거주자 등을 대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간접비 포함)에서 지출되는 국외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건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대가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추징 세금(가산세 포함)은 실사용자 부담(해당 연구자 및 관리기관(소속대학) 등)이오니 대리납부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부가세 납부시 신고대상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관에서 취합 후 공문과 함께 산단 제출)
○ 과세기간: 2024.10.1~2024.12.31(기한 경과 분에 대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추가 납부 필요)
○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입금계좌: 농협 079-17-065704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