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5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2024.1.15)/ 고용노동부 2025년 최저임금 고시액 안내
2025-02-03
■ 2025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2024.1.15)
1. 내용
- 2025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5년 1월 근로소득 청구 분부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개인공제 및 기관부담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1월 2일자로 SRnD상 요율을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변경요율
- 국민연금: 개인 및 기관 각 4.5%
- 건강보험: 개인 및 기관 각 3.545%(※ 2025년 동결)
- 장기요양보험: 개인 및 기관 각 건강보험료의 12.95%(※ 2025년 동결)
▶ 기준소득월액 상한가액 인상 / 하한가액 변동없음
- 고용보험: 개인 0.9% 기관 1.75%
- 산재보험: 기관 0.606%(※ 2025년 변동없음_2025.1.15. 최종)
- 고용노동부 2025년 최저임금 고시액 안내
| ■ 2025년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산정 |
| 기준 | 2025년 |
| 최저임금 | 10,030원 |
| 일급(8시간) | 80,240원 |
| 월급(209시간) | 2,096,270원 |
붙임 2025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20250115).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