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학협력단 회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 신고기한 : 2025.05.01-2025.05.31 )
2025-05-19
산학협력단 회계(직접비 및 간접비)에서 지급한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연구원(학생 포함)께서는
2024년 귀속(지급) 받으신 내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12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 신고기한: 2025. 5. 1. ~ 2025. 6. 2.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1) (서면신고)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2)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방법1] 서울대포털 > 업무·메일 > 연구행정 접속(SRnD, srnd.snu.ac.kr) 1) 개인(기본) : SRnD>연구관리>연구자정보관리>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2) 기관(연구원관리 또는 세무권한 필요) : - 연구관리: SRnD>연구관리>연구원관리>연구원현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예산회계: SRnD>예산회계>세무 >원천세관리> 원천징수영수증 [방법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유의사항 | • 2024년부터 국세청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신규 시행함에 따라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기타소득)와 간이데이터가 이중조회되고 있으므로, 개별 연구원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기타소득)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고[붙임1 참고] * 개별 연구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SRnD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 금액이 신고될 수 있도록 확인 요망 • SRnD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한 내역만 포함하므로, 법인회계 등 타 회계에서 지급한 소득이 있는 기관에서는 별도 발급 필요 |
참고사항 | 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홈택스 전자신고 관련 상담전화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26) > ⑤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 > ③홈택스 전자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