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해당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에 따라 권리의 귀속을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승계 및 유의사례를 안내드리니 연구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문 및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 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서울대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02-880-2216)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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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개발기관 단독 성과 | ➜ | 해당 연구개발기관 성과 소유 | | | |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 창출 | ➜ | 기여도에 따라 소유비율 산정 (단,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 | |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 | | | | 유의사례 | | 서울대학교 단독 주관과제 | ➜ | CASE ➀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가 외부연구원 자격으로 참여 | ➜ | ▶서울대학교 단독출원 대상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는 서울대학교로 권리승계 후 서울대학교 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이 진행됨 | | | | | ➜ | CASE ➁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가 외부연구원(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 ➜ | 과제와 무관한 타기관 소속 공동발명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직무발명에 따라 소속기관인 타기관으로 권리승계 후 ▶서울대학교와 공동출원 가능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라도 연구협약서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