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기술료 제도 매뉴얼) 배포 및 안내 (2025.01)
2025-05-19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추진 등에 따라 개정된 기술료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2024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별권2] 기술료 제도 매뉴얼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정부납부기술료 기술료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의 규모의 따라 기술료 징수액의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 등)
○ (기술료의 사용)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운영경비 등
-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60% 이상
*배포된 자료는 아래 게시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snurnd.snu.ac.kr) ▶ 연구자서비스 ▶ 공지사항
-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 공통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정부부처(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