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5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안내 (검진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5-05-29

2025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안내 (검진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아래 대상 근로소득(연구원)들께서는 관련 공문을 참고하여 기한내 수검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소속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대상

   ◦ 일반검진: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대상자 추가 신청 시 검진대상 적용 가능)

   ◦ 암검진: 출생연도(짝․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나. 검진대상자 확인: SRnD > 연구관리 > 연구원관리 > 연구원 4대보험 관리 > 건강검진대상자

   ◦ 연구관리권한>연구관리((세부)관리기관) 권한 보유자에 한해, 해당 기관 소속 대상자 조회 가능

 다. 검진기한: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연말에 검진이 집중되므로 미리 수검 요망

 라. 검진방법: 개별검진(https://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마. 행정사항

                                                              
    구분
    
    제출양식
    
    제출기한
    
    제출방법
    
    비고
    
    근무구분(사무직, 비사무직) 
   정정 필요자    
    붙임2         2025. 11. 26.(수)
    
    공문         -    
    건강검진 추가 신청자         붙임2         상시         추가 신청 시 2025.12.31.까지 수검하여야 함    
    건강검진 제외 신청자         붙임3         상시         개별종합검진을 사유로 제외신청 할 경우 해당연도 개별검진일 기재 필수
   ※ 검진예정일자로 제외신청 불가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위반횟수에 따라 10~30만원)가 부과되오니, 수검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건강검진 중 암검진의 경우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제외신청이 가능하오니, 직접 제외신청을 희망하는 구성원은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검진 제외신청은 기존과 같이 제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사업장에서만 제외신청 가능)                                     

    구분         절차    
    The건강보험(어플)         전체메뉴 → 건강모아 → 건강검진 → 신청 및 작성 → 건강검진 제외신청    
    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제외신청    
    유선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02-8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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