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5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안내 (검진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5-05-29
2025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안내 (검진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문의사항은 소속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대상
◦ 일반검진: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대상자 추가 신청 시 검진대상 적용 가능)
◦ 암검진: 출생연도(짝․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나. 검진대상자 확인: SRnD > 연구관리 > 연구원관리 > 연구원 4대보험 관리 > 건강검진대상자
◦ 연구관리권한>연구관리((세부)관리기관) 권한 보유자에 한해, 해당 기관 소속 대상자 조회 가능
다. 검진기한: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연말에 검진이 집중되므로 미리 수검 요망
라. 검진방법: 개별검진(https://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마. 행정사항
| 구분 | 제출양식 | 제출기한 | 제출방법 | 비고 |
| 근무구분(사무직, 비사무직) 정정 필요자 | 붙임2 | 2025. 11. 26.(수) | 공문 | - |
| 건강검진 추가 신청자 | 붙임2 | 상시 | 추가 신청 시 2025.12.31.까지 수검하여야 함 | |
| 건강검진 제외 신청자 | 붙임3 | 상시 | 개별종합검진을 사유로 제외신청 할 경우 해당연도 개별검진일 기재 필수 ※ 검진예정일자로 제외신청 불가 |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위반횟수에 따라 10~30만원)가 부과되오니, 수검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건강검진 중 암검진의 경우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제외신청이 가능하오니, 직접 제외신청을 희망하는 구성원은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검진 제외신청은 기존과 같이 제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사업장에서만 제외신청 가능)
| 구분 | 절차 |
| The건강보험(어플) | 전체메뉴 → 건강모아 → 건강검진 → 신청 및 작성 → 건강검진 제외신청 |
| 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제외신청 |
| 유선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02-860-5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