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연구비(SRnD) 국외여비 신청과 교원인사시스템 연계 안내 (2025.06)

2025-06-24

    연구비(SRnD) 국외여비 신청과 교원인사시스템 연계 안내 (2025.06)

    1. 관련 : (서울대 상위 규정 반영) 「서울대학교 여비규정」(개정 `25.1.9.) 및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개정 `25.3.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개정 `25.6.17.), 

                 교무과-12876(2025.6.16.) 교원 국외여행 첨부파일 연구행정(SRnD)시스템 연계 기능 오픈 안내

    2. 자연과학대학 연구행정실에서는 서울대학교 상위 규정을 반영하여, 전임교원(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중복 처리 업무를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인사시스템과 연구행정시스템(SRnD)의 연계 필요성과 문제점을 산학협력단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해당 사항이 연구행정시스템(SRnD)에 반영되었습니다.

    * 자연대 전임교원 국외출장 - 숙박비 할인정액 제한 50일 현행 유지함

    3. 진행 절차 요약  :  국외 출장 신청 및 결과보고서 첨부파일 연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외출장 신청
    (교원인사시스템)
    1) 교원인사시스템 출장 신청 및 허가
    2) 연구비 관리기관 여비 청구
       -국외여행허가통보공문
       -국외여행계획서
    1) 교원인사시스템 출장 신청 및 허가
    2) 개인정보 동의한 건에 한하여 SRnD 신청서류 자동 연계
    국외출장 결과 보고
    (교원인사시스템)
    1) 학부(과)행정실 귀국보고서 제출
    2) 연구비 관리기관 여비 서류 제출
       -귀국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1) 교원인사시스템 결과보고서 제출
    2) 개인정보 동의한 건에 한하여 SRnD 출장결과보고서 자동 연계

    4. 기타 : 교원인사시스템 미활용시 기존 제출 방식과 동일하게 별도 신청 및 제출함

                비전임, 학생연구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장신청서,출장결과보고서(출입국내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함.

     *문의 : 연구비 청구 방법 등 관리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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