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5년도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불용 신청 안내 /자연대-관리기관(연구비-500만 원 미만, 간접비-금액에 상관없음)
2025-09-04
2025년도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불용 신청 안내 (관리기관 : 연구비 500만원 미만, 간접비)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재된 연구물품 중 노후화 또는 수리비용 한계 초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요청서류를 2025. 9.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 대상(붙임1 참조)
나. 제출서류: 불용신청서(엑셀파일 공문 첨부필수), 수리비 견적서(해당시), 사진(필수, 파일명 자산번호로 저장) ※ 간접비 1,000만 원 이상 연구물품은 실사 진행
다. 폐기일정: 추후 안내 (10월 중 시행 예정)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학부(과) 및 연구소 행정실에서 일괄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문의처: 연구행정실 장소영(880-6753))
마. 기타사항
- 간접비 연구물품 정보 변경 상시 접수(관리기관 변경, 사용자 변경, 설치장소 변경 등)
- 자산라벨 부착 확인(불량시 간접비/연구비 담당자에게 재발행 요청)
- 연구비 500만 원 이상 물품 불용신청은 상시 접수(연구비 담당자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처분)
* 퇴직교원(연구자)의 경우 퇴직 3개월 전 사용자 변경 및 불용등의 사후관리 필요
경제적 수리 한계 비용 계산식 참고(조달청 물품관리 시스템) : https://rfid.g2b.go.kr/?w2xPath=/ui/portal/sub/infoYard/ecnmyRepair.xml
붙임 1. 물품 리스트 1부.
2. 불용신청서 1부.
3. 불용기준 및 처분절차 매뉴얼 1부.
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등 각 1부. 끝.



